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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의 계약 연장과 주소 이전, 보증금 반환까지

by Dion 2025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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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의 계약 연장과 주소 이전, 보증금 반환까지

임차인이 사망하면, 계약은 끝일까요? 상속인에게 남겨진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과와 실제 처리 방법,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참 머리가 복잡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얼마 전 큰 변화를 겪게 되었거든요. 바로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분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계약 문제까지 상속인인 저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됐습니다. 계약서는 두 번 작성된 상태고, 저는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거주 중이죠. 문제는 주소이전부터 계약 종료 통보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이 잘 될까…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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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되는데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되며, 여기에는 전세계약도 포함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 상속의 형태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계약 갱신 요구나 해지 통보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합의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죠.

상속인의 주소이전, 꼭 해야 할까?

보통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후 주소지를 해당 주택으로 이전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별도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구분 주소이전 필요 여부 비고
임차인 본인 필수 대항력 확보를 위해 필수
상속인 선택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 유지됨

임차인이 사망했더라도, 생전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상속인이 법적 요건을 다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어야 합니다.

  1.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2.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를 보유한 경우
  3. 상속인이 계약 내용 그대로 거주 중인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문자 vs 내용증명

전세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법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통보해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형태인 내용증명 우편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기분 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자만 보내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문자로 정중하게 통보한 뒤, 며칠 후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면 감정의 골 없이도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새 세입자 있어야만 가능?

임대인이 종종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혹은 상속인이) 명도했다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상황 보증금 반환 의무 비고
계약 종료 + 명도 완료 즉시 반환해야 함 새 세입자 여부 무관
계약 종료 전 반환 의무 없음 계약기간 존속 중

상속인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팁

  • 계약 연장은 묵시적 승계로 자동 발생 가능
  • 계약서 없이도 상속인은 임차인 지위 유지 가능
  •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종료 후 곧바로 가능
  • 상황을 고려해 문자 통보 → 내용증명 순으로 대응

 

Q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나요?

아니요,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Q 상속인이 거주할 경우에도 주소이전을 해야 하나요?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주소이전 없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Q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문자 통보도 가능한가요?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와 명도가 완료되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가 없는데도 상속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별도 계약서 없이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계약 종료와 명도를 먼저 확실히 하고, 그 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하세요.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임차인의 사망이라는 큰 사건을 마주한 후, 상속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라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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